<aside> 💡 TIP! 관련법과 시행령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업무가 모두 그 법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제시되는 법률과 시행령 본문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법의 제목이 처음 제시될 때 본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넣었습니다. 눌러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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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공익법인이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언급되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 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 --- |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가장 크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면서 동시에 상증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에서도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출처: 국세청(202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 혜택명 | 상세내용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
| 구분 | 근거법 | 대상 | 신고기한 | 위반시 가산세 |
|---|---|---|---|---|
| 전용계좌 개설 신고 | ||||
| (상세페이지 작성예정) | 상증법 §50의2, §78⑩ |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MAX(①,② ) |
| ① 공익수입금액 ( A ) ×(B/C) | ||||
| ×0.5% | ||||
| B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 ||||
|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
| ② 대상거래금액×0.5% | ||||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
| (상세페이지 작성예정) | 상증법 §48⑤, §78③ |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1억원 한도) |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상증법 §50, §78⑤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 ||
| 받아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MAX (①,②) | ||
|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 ||||
| ② 100만원(1억원 한도) | ||||
| **결산서류 공시(클릭)** | 상증법 §50의3, §78⑪ |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 ||
| 다만,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자산총액 x 0.5% | ||||
| 외부 회계 감사보고 | 상증법 §50③, §78⑤ | |||
| 상증령 §48③④ |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특정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
|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 상증법 §48⑬ ,§78⑭ | |||
| 국기법 §49 |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 |
| (1억원 한도) | ||||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 ||||
| 보관.제출 의무 | 법인세법 §112의2, | |||
| §75의4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금액×5% | |
| 명세서 미작성 금액 ×0.2% | ||||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클릭)** | 법인세법 시행령§38③ · ④,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바목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다만,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 위반 시 공익법인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구분 | 내용 | 의무 위반시 제재 |
|---|---|---|
| 장부의 작성·비치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0.07% |
| 전용계좌 사용 |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 미사용금액의 0.5% |
| (출연재산관련) 출연재산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 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
| (출연재산관련) 매각대금 |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 시 미달 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
| (출연재산관련) 운용소득 |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증여세 부과 |
| • 가산세 부과(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 ||
| (출연재산관련) 의무지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 가산세 부과(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X 10% |
| (주식)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 증여세 부과(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
| (주식)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 • 가산세 부과(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 연도말 현재의 시가 X 5%) |
| 이사구성 등 제한 |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
|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은 제외) | |
| 자기내부거래금지 |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
| 특정기업 광고금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 |
| 해산시 잔여재산 |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