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TIP! 관련법과 시행령을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업무가 모두 그 법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읽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제시되는 법률과 시행령 본문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법의 제목이 처음 제시될 때 본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넣었습니다. 눌러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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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이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공익법인이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언급되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서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2. 공익법인의 혜택

혜택명 상세내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3. 공익법인의 의무사항

1) 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

구분 근거법 대상 신고기한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상세페이지 작성예정) 상증법 §50의2, §78⑩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MAX(①,② )
① 공익수입금액 ( A ) ×(B/C)
×0.5%
B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0.5%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상세페이지 작성예정) 상증법 §48⑤, §78③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1억원 한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상증법 §50, §78⑤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MAX (①,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② 100만원(1억원 한도)
**결산서류 공시(클릭)** 상증법 §50의3, §78⑪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x 0.5%
외부 회계 감사보고 상증법 §50③, §78⑤
상증령 §48③④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특정법인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상증법 §48⑬ ,§78⑭
국기법 §49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1억원 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인세법 §112의2,
§75의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금액×5%
명세서 미작성 금액 ×0.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클릭)** 법인세법 시행령§38③ · ④,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법인,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대상이 아닌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홈택스, 단체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다만, 표준서식으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봄 위반 시 공익법인 등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제재
장부의 작성·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 (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관련)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이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 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출연재산관련) 매각대금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 시 미달 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관련)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
• 가산세 부과(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출연재산관련) 의무지출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용 재산의 1%(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가산세 부과(사용기준금액 - 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X 10%
(주식)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 증여세 부과(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을 총재산가액의 30%(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시 50%) 초과보유 금지 • 가산세 부과(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 연도말 현재의 시가 X 5%)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등이 이사의 1/5 초과 금지 또는 임직원 취임 금지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은 제외)
자기내부거래금지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 광고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 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해산시 잔여재산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4. 참고자료

  1. 국세청(2022),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2. 국세청 웹사이트>국세 신고안내>법인 신고안내>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