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이유
- 공익단체/공익법인의 경우, 의무사항 중 하나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국세청 홈택스 및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2. 작성 시기 및 방법

- 홈택스에 들어가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내용은 아래 서식과 같다.
-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대부분의 공익법인/공익단체는 4월 30일까지 작성한다.
🔎 동일한 링크에서 모든 이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3. 작성 시 주의점

- 합계의 수입금액은 결산서류 공시 의 3.수익현황 중 28-기부금 항목과 b-공익목적사업이 만나는 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 (참고 Tip!) 지출액과 잔액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다소 모호하나, 다른 수입보다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출한다는 기준 하에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고 잔액을 0으로 하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수입을 먼저 모두 지출한다는 가정 하에 당해의 잔액을 기부금 지출과 맞추면 혼동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출연재산 보고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는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고, 결산공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두 개의 용어가 다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