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3. 18. 개정된 서식

                                                                                                                           2022. 03. 18. 개정된 서식 

개념

공시방법

항목별 작성방법

  1. 기본사항

<aside> 💡 설립연월일이란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연월일(등기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등록증 상의 등록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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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기부금유형에서 (ㄱ)은 법정기부금단체이고 (ㄴ)(가장 많이 함)은 지정기부금단체, 그 외는 (기타)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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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설립근거법은 법인설립허가증의 ‘허가 조건’을 확인. 보통은 ‘민법’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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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공익사업유형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종교, 7) 그 밖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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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산 및 부채현황

<aside> 💡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표시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기타사업부문으로 표시한다. 수익사업/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며 여기서의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구분과는 별개의 기준이다.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이라도, 공익목적사업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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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익현황

<aside> 💡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의 구분 : 사업외수익이란,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임. 이자수익/배당수익/처분손익 등이 공익목적사업활동의 주된 원천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 포함(재단과 같이 이자/배당수익이 큰 곳은 이를 사업수익에 넣고, 금액이 작고 큰 의미가 없는 곳은 대부분 이자수익을 사업외수익에 넣는다는 의미이며 이런 경우 템플릿 상에서 공익목적사업+사업외수익이 만나는 곳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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