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1) 공모 및 접수

공모방법

공모시기 및 횟수

신청 및 접

<aside> 💡 부처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6호서식]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aside>

(2) 신청서의 검토

의견조회

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

부적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