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1) 공모 및 접수
공모방법
- 부처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 부처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 하는 등 신청기업 적극 발굴
공모시기 및 횟수
- 연중 1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별 사정에 따라 조정
신청 및 접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 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각 부처별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별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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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구비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제2호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6호서식]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제2호의8서식]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신설>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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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의 검토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의견조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치단체(기초 또는 광역)에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여부 및 결과)를 조회하여 심사에 참고
보완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신청서의 반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부적격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