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절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취약계층 고용비율,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3인 미만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년)까지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1차 경고 조치, 미이행시에는 6개월의 추가 개선 기한을 부여하며 2차 경고 조치
2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개선 시에는 인증 취소
☀️일자리제공형의 유급근로자 5인 이상 고용요건은 2011년 제2차(인증일: 2011.7.21., 인증번호: 2011-037호) 인증요건에 추가되었으나, 현재 요건이 완화되었으므 2011.7.21., 이후 인증 받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행 요건(유급근로자 3인 이상 고용)으로 인증요건 미충족 여부 확인
60일 이내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을 포함하여 시정명령. 다만, 당시 사업장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시에는 30일 이내에서 시정연장 가능하고, 이후 사업주 요청시 30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총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이해관계자가 이사로 등기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임된 것을 기준으로 함(선출 회의록 등 확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까지(시정 명령 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시정기한 도래 후 3개월 이내에 시정이 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