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앙부처 소관 분야별로 특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권한 부여
2. 인증추천
(1) 추천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시 추천 가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이외에 중앙부처의 소관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인가를 받은 기업 중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2) 추천절차
신청기업 명단 송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하 ʻ진흥원ʼ)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접수마감 후 신청기업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
- 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송부 받은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송부해야 함
인증추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추천 대상 기업을 결정(서면심의 가능)하고,
- 인증추천서를 인증심의일 전까지 진흥원에 제출 [제10호서식]
재추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추천 기업이 인증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거쳐 인증을 재신청한 때에 다시 추천 할 수 있음
인증 추천받은 기업에 대한 특례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참고
참고 서식
서식10-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