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사항 변경
(1) 변경사항
신청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사항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
- 지정유형 및 조직형태
- 사업자등록번호
- 자치단체장은 소재지 변경 등 지정내용 중 신청사항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다만, 해당기업이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함
통보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주된 사업내용
- 업종
- 정관
변경신청
-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제5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정서
(2) 변경신청의 검토
보완요구
- 기초자치단체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변경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정관 등
- 기한 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25조
신청서의 반려
-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변경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 경우 시정지시 후 지정요건 미충족시 지정취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반환을 요청한 경우
검토보고
- 기초자치단체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이내에 증빙자료 등을 통해 변경신고사항의 사실유무, 변경 후에도 지정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 검토
(3) 지정변경
-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지정서 재발급 여부 결정
- 조직형태 변경
- 대표자 변경(기업의 양도・양수 포함)
- 광역자치단체 내에서의 소재지 변경
- 기타 비교적 단순한 사항의 경우
- 단, 대표자 변경 신청 시, 변경 후 대표자의 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 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서 재교부 신청 수리(수강 확인증은 변경 신청 1년 이내의 수강실적을 인정<기존 e러닝 과정도 인정>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심사를 통해 지정서 재발급 여부를 결정
- 광역자치단체 간에 사업장 이전이 발생한 경우
- 지정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광역자치단체 장이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