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1)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1)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200만원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1)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40만원
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90만원
3)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17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마.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500만원
바. 법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300만원

2. 과태료 부과절차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