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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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2항제1호 | |
1)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2)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3) 정관 등의 변경 보고의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항제2호 | |
1)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2)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3) 작성・제출 의무 이행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200만원 | |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항제3호 | |
1)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만원 | |
2)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90만원 | |
3)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
4)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 200만원 |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1호 | |
1)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
2)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200만원 | |
3) 시정명령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00만원 | |
마.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1항제2호 | 500만원 |
바. 법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 제2항제4호 | 300만원 |
반드시 고용노동부 예규를 준수하여 처리
과태료 부과시 업무분장
위반사실 조사,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금액 결정, 과태료 부과 요청, 이의 제기, 과태료 재판 진행 등
과태료 부과통지, 징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