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aside>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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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둠
$$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 {\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times 100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aside> 👉🏽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aside> 💡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 제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aside>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기관(기관이 시・도에 등록)은 법에서 정한 수혜대상과 서비스 단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수익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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