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단 기준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aside>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aside>

<aside>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1. 사회서비스제공형
  2. 일자리제공형
  3. 지역사회공헌형
  4. 혼합형
  5. 기타(창의・혁신)형

2. 세부 심사 기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둠

1) 사회서비스 제공형

가) 신청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text{취약계층 수혜비율} = \frac {\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text{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times 100 $$

나)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

  2. 사회서비스 실적의 판단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공(연)인원,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으로 산정할 수 있음

    <aside> 👉🏽 사회서비스 실적 산정 기준 예시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실사 시 확인

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