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증서 재발급 사유
(1) 근거규정
인증서 재발급 절차

인증서 재발급 절차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현장실사 실시
(2) 인증서 재발급 사유
1) 일반 변경 사항
- 기관명칭 변경
- 대표자 변경
- 소재지 변경
- 조직형태 변경
2) 육성전문위원회 검토(심의) 사항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변경
-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2. 재발급 사유별 조치사항
(1) 공통사항
-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을 사유로 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검토의견서 서식은 서식 제35호 참고(189p)
- 진흥원(본원)은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구비서류가 다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
- 다만, 검토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거나 인증서 재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것을 통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이후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