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구비서류
<aside> 💡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
본점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사무실, 근로자도 없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는 ③중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소재지를 변경조치한 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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