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절차

(1) 공모 및 접수

공모방법

공모시기 및 횟수

신청

제출방법

<aside>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시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제6호서식]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aside>

(2) 하나의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처리기준

<aside> 💡 주된 사업장이나 본사의 판단 기준

  1.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

  2. 본점 소재지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사, 회계, 노무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3. 근로자수, 임금총액, 매출액을 고려하여 주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 사업주가 정한 사업장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소재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가 사무실, 근로자도 없는 등 실제 사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또는 ③중의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정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본점소재지를 변경조치한 후 신청해야 함

</aside>

(3) 신청서의 검토

보완요구

신청서의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