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 등 변경 사유
(1) 근거규정
정관 등 변경 신고 절차

정관 등 변경 신고 절차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목적, 사업내용
-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신고 외 인증서 재발급 필요)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재원조달, 회계
2.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1) 정관 등 변경신고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정관 등)의 기재사항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원 (본원)에 신고
- 신고서는 서식 제36호 참고
- 사회적기업이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진흥원(본원, 센터)은 사회적기업이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를 해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
(2) 서류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