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asid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aside>

<aside>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예시)

(2) 세부 심사기준

1)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지회

2)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에서 판단

3)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4) 정부・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조직형태 증빙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사항 등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사항, 주된 사업, 등록일자 등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점・지점 사항 필수사항
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배우자, 가족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여부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인 경우 제출

참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