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aside>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 조직형태(예시)
신청기업은 지점(지부・지회)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신청 하여야 함
<aside> 💡 요건 미충족 사례
사단법인 ○○협회는 서울에 본부가 있고 대전과 대구에 지부를 두고 있음. 서울본부는 2015년 인증받았으며 이후 대전과 대구지부가 각각 인증받고자 하여 검토한 결과, 대전지부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어 지부 자체로 인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대구지부는 독립적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인증신청하지 못함
</aside>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기업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 확인사항 | 비고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번호, 명칭(상호), 주사무소(본점), 목적 및 사업내용, 임원에 관한사항, 자산(자본금), 법인설립 등기일자, 지점에 관한사항 등 |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이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명칭, 소재지, 대표자에 관한사항, 주된 사업, 등록일자 등 |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여부, 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본점・지점 사항 | 필수사항 |
총사업자등록내역 | 대표자, 배우자, 가족 등 |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여부 | 법인형태가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인 경우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