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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2021-22호]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https://wpwsyn.tistory.com/1503)


베나실(venaseal) 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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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22호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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