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010-19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2.23.

조정번호 : 제2010-19호

1. 안 건 명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