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청인은 2008. 4. 30. 자녀(○지환, 2003. 9. 30.생)를 피공제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무배당 내사랑○○○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함)에 가입하고 월 20,71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던 중, 2009. 6. 11. 피공제자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근위 요골 호산구성 육아종’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해당 공제금은 지급하였으나 공제 가입 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공제 계약을 해지함.

피신청인은 2010. 1. 6.까지 신청인으로부터 공제 계약 해지 기간 동안의 공제료 82,840원(20,710원×4개월, 2009. 9.~같은해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공제 계약을 원상회복 해줌이 상당하다.

본문내용

[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폐렴입원,천식등통원)으로 해지된 공제계약 원상회복요구 - 한국소비자원](https://www.evernote.com/shard/s115/nl/12428460/a4218785-7aeb-43b1-af5b-22e2e178b696?title=분쟁사례0052]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폐렴입원,천식등통원)으로 해지된 공제계약 원상회복요구 - 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30. 자녀(○지환, 2003. 9. 30.생)를 피공제자로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무배당 내사랑○○○ 공제'(이하 ‘이 사건 공제’라 함)에 가입하고 월 20,710원의 공제료를 납부하던 중, 2009. 6. 11. 피공제자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근위 요골 호산구성 육아종’ 진단을 받아 피신청인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해당 공제금은 지급하였으나 공제 가입 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공제 계약을 해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공제 가입 시 피신청인 직원에게 피공제자가 2006년경에 감기로 통원 치료 및 입원한 적이 있다고 알렸으며, 병원에서도 단순 감기 외에 다른 병명을 알려주지 않아 다른 병명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알릴 수 없었고, 피신청인 직원이 증상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음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공제계약 원상회복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피공제자가 공제 가입 전에 단순한 감기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의료기록에 의하면 폐렴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천식 등으로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공제 약관 제2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약관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약관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공제계약 원상회복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료기록>

공제 가입(2008. 4. 30.) 前 피공제자 입원 및 통원 치료 현황(피신청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