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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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8. 26. 4회 통원(을지병원) - 상기도 감염, 급성 위염 등 - 고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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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7. 2. 156회 통원(임혜경 소아과) -
상세 불명의 천식, 상세 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중이염, 결막염, 위장염, 피부염, 코인두염 등 -고지하지 않음
신청인은 TV홈쇼핑(○○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피신청인의 방송 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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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동헌(2005. 10. 18. 출생)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무배당 ○○하우머치(HOW-MUCH) 우리아이 병원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서 월 9,000원 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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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가입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함.
1. 사건 개요
- 신청인은 아들(2005년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2008.7.18. TV홈쇼핑을 통해 ‘무배당 ○○하우머치 우리아이 병원비보험’에 가입.
- 2009.4.7.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보험금 약 3,178만 원 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과거 다수의 통원치료 사실 미고지)**을 이유로 계약 해지.
2. 쟁점
- 신청인 주장: 감기 통원치료 사실은 청약 시 이미 알렸으며,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반이 아님. 계약 원상회복 요구.
- 보험사 주장: 최근 5년간 감기·기관지염 등으로 약 160회 통원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정당.
3. 사실관계
- 보험 가입 당시 상담원 질문은 암, 백혈병, 고혈압, 간경화 등 중대한 질병 여부 중심이었음.
- 신청인은 최근 감기 치료 사실을 솔직히 알림.
- 주치의 소아과 의사도 "천식으로 진단하거나 설명한 적 없음" 진술.
- 통원치료 대부분은 소아에게 흔한 감기·기관지염 등 경미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