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신청인은 TV홈쇼핑(○○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피신청인의 방송 광고를 보고

본문내용

[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감기120회통원치료)로 해지된 보험 계약 원상 회복 요구 -한국소비자원](https://www.evernote.com/shard/s115/nl/12428460/eb94610f-5885-4048-bd61-626efe77b427?title=분쟁사례0053]소보원100401]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감기120회통원치료)로 해지된 보험 계약 원상 회복 요구 -한국소비자원)

<사건개요>

신청인은 TV홈쇼핑(○○홈쇼핑)에서 방송하는 피신청인의 방송 광고를 보고 2008. 7. 18. 아들 ○동헌(2005. 10. 18. 출생)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무배당 ○○하우머치(HOW-MUCH) 우리아이 병원비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서 월 9,000원 씩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하던 중, 2009. 4. 7. 피보험자가 백혈병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보험금은 지급하였으나, 가입 시 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험 계약을 해지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이 사건 보험 가입 시(2008. 7. 18.) “현재 또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월 30일부터 금월 5일까지 감기로 2~3일 통원 치료 후 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피보험자가 그 동안 여러 차례 감기로 통원치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주치의로부터 통상적인 감기라는 진단을 받아 중대 질병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심장판막, 간경화 등의 증상으로 투약, 입원,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여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원상회복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이 사건 보험 가입 시 신청인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현재 또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고 입원, 수술, 통원 치료, 약 복용 등을 한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저번 달에 감기로 2~3일 통원치료 받고 약 5일 치 복용하였다“라고만 답변하였으며, 최근 5년 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았거나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 검사, 통원 치료, 약물 투여를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답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 가입 전 2005. 12. 28.부터 2008. 7. 2.까지 감기 등으로 상당 횟수(약 160회)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상법」및 이 사건 보험 약관에 규정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