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어떻게 소유를 공통적인 것에 개방할 것인가
- 다중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인간 다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인간 비인간 다중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코로나는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반응인가?
- 소유는 주권권력이다. 즉 dominium이 imperium이다.
- 법은 그 자체로 정치적 무기다. (박상옥의 판결의 사례로).
- 법현실주의와 비판법학연구의 기여와 한계: 소유권의 복수적 권리에 대한 인정이 기여이고 소유권을 주권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한계이다
- 비물질적 소유는 비소유적 관계를 통해 물질적 부를 공유할 잠재력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소유를 권리다발로 이해하는 데서 노동을 기초로 이해하기로 나아가기
- 소유 없는 유대, 임금노동 없은 협력에 대한 상상이 필요하다
- 로크의 소유관은 농업적 식민주의적, 맑스의 소유관은 산업주의적
- 소유는 비소유로, 부는 공통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 사적 소유를 공적 관심과 공적 욕구에 묶어놓는 스테파노 로도타 우고 마테이 시도의 성과와 한계
- 신자유주의는 사회권 뒤의 공통권에 대한 두려움을 조직한다
- 공통적인 것은 소유가 아니다
- 소유에 대한 열정에서 공통적 것에 대한 열정으로
- 소유의 안전의 토대는 공포
- 국가에 의한 안전이 아니라 기쁨이 미래에 지속되리라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