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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 “차주”)과 임차인(이하 “유저”) 사이의 대여용 자동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과 동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양 당사자 간 대여용 자동차 대여 거래를 중개하는 주식회사 타운즈(이하 “회사”)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

  1. “회사”란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 운영, 예약관리, 결제 대행 계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용 자동차의 대여 거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타운즈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사가 수행하는 대여용 자동차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여 거래 중개 및 이를 위한 모든 부수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3. "플랫폼"이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정보통신제공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차주"란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대여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5. "유저"란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6. "대여용 자동차"란 차주가 타운카에 제공하는 대여용 자동차를 의미하며, 대여용 자동차의 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0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제한됩니다. 이하 "자동차"로 통칭합니다.
  7. "임대차계약"이란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의미하며, 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진행되는 "예약"을 통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으로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
  8. "연일 대여"란 차량을 대여하기로 한 날의 24시 이내 차량 점검 및 익일 차량 점검 없이 차량 사용이 이뤄지는 2일 이상의 대여를 의미합니다. (차량 점검을 수반하여 연속하여 이뤄지는 반복 대여는 연일 대여"라 하지 않습니다.)
  9. “서비스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대여 요금, 주행 요금 등 차주와 유저 사이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상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행 요금은 공식 유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km당 연료비와 자동차별로 책정된 주행거리당 단가로 구성됩니다.
  10. “기타 요금”이란 유저가 대여용 자동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과태료, 주차비, 기타 패널티 금액 등 유저의 자동차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 외 비용을 의미합니다.
  11.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타운카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 및 개별약관, 개별정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