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회사에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수강료 전액 환불
→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2/3 만큼의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33%~50% 인 경우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수강 진도율이 0%인 경우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하여 10%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 수강료 전액 환불
→ 반환하지 아니함
→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잔여 수강권에 관하여 부분 환불
*부분 환불액 : 최초 결제 금액 - 사용 수강권의 슈퍼얼리버드 할인가 (단품강좌기준)
*수강권 등록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0개 이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권 미사용으로 간주
*단, 환불 요청시 제공된 혜택(평생 소장 무료 강의 등)은 철회
→ 반환하지 아니함
기간제 수업의 경우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할 경우
→ 수강료 전액 환불
스파르타코딩클럽의 각 강의 별 수강기간은 '정상 수강기간(유료 수강기간)'과 '복습 수강기간(무료 수강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