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회사에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환불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환불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정상 수강기간(유료 수강기간) 개시 전날까지

→ 수강료 전액 환불

  1. 정상 수강기간(유료 수강기간)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2/3 만큼의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33%~50% 인 경우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1. 정상 수강기간(유료 수강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하지 아니함

  1. 정상 수강기간(유료 수강기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수강 진도율이 0%인 경우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하여 10%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평생소장 강의의 경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10개 강의 이하로 수강하였을 경우

→ 수강료 전액 환불

  1. 결제일로부터 7일이 초과하였거나, 10개 강의를 초과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패키지 및 프로모션 등으로 수강권을 소지하신 경우 아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수강권 사용 가능기간 경과 전

→ 사용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잔여 수강권에 관하여 부분 환불

*부분 환불액 : 최초 결제 금액 - 사용 수강권의 슈퍼얼리버드 할인가 (단품강좌기준)

*수강권 등록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10개 이하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권 미사용으로 간주

*단, 환불 요청시 제공된 혜택(평생 소장 무료 강의 등)은 철회

  1. 수강권 사용 가능기간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