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27일 플랫폼C 첫 번째 총회에서, 성폭력 사건 뿐 아니라 기타 회원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결정함.

  • 총회 현장에서 바로 규율위원회 관련 장을 성안할 수 없어, 부칙에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둠. “‘제5장 규율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규율위원회 구성과 함께 성안하여 차기 총회에서 결의한다. 단, 2021년에 한하여 3개월 내 구성되는 규율위원회의 임시 규약을 준용한다.”

  • 기획모임의 추천으로 2021년 규율위는 진재연(위원장), 박상은, 이효성, 임민경, 조연민을 5인으로 구성. 4월 16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하였음.

  • 올해 규율위원회는 내년 총회 전까지 플랫폼C 내부규약 중 ‘제5장 규율위원회’ 부분을 성안해야 함. 현재까지 두 차례 논의를 거치며 진전된 안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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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 (8월 확대기획팀회의에서 논의)

      1. 규율위원회의 처리 절차
      1. 재심위원회를 구성할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