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의 제작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판∙구매 회원들 간의 직거래 또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거래로 인해 물품 미 배송, 반품, 교환 환불 거부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오즈의 제작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직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나 구매자가 있을 경우 오즈의 제작소 고객센터를 통해 직거래 내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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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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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유도 유형
- 판매자가 제품의 재고, 할인, 빠른 배송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판매자가 구매자를 다른 사이트 등의 판매처로 유도하여 별도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상품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직거래 피해 유형
- 판매자가 물품대금을 자신의 별도 계좌로 받은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음
-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에 대해 반품/교환해 주지 않음
- 구매자가 거래물품을 받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함
직거래 확인 시 제재
-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상품은 판매가 중지됩니다.
- 직거래 또는 직거래유도가 확인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