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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스타트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젊은 창업가의 열정이 모여 많은 스타트업이 생겨났고, 앞으로도 스타트업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하지만, 많은 투자를 받으며 스타트업이 성장하더라도 많은 고민이 따라옵니다. 오늘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고민을 줄여주는 제도, 복수의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공한 스타트업의 고민, 지분 희석

현재 스타트업 대표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회사의 지분을 80%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A 씨의 회사는 아직 투자를 받지 못한 상태라 나머지 20%의 지분은 함께 창업했던 동료들이 나눠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회사가 가진 성장성을 알아본 B 투자회사가 A 씨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했던 A 씨는 투자를 받기로 했고, B 투자회사는 지분 10%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씨의 지분은 70%로 지분율이 낮아집니다. 보통 스타트업을 상장하기 전까지 4~5차례 투자를 받는데 각 투자마다 창업자의 지분은 희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최종적으로 창업자보다 투자자들이 더 큰 지분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지분 희석을 막아주는 복수의결권이란?

복수의결권이란 이렇게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며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어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주로 창업자가 가진 주식에 대해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분이 낮더라도 의결권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합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복수의결권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스타트업에 한정한다.
  2. 스타트업의 창업주로서,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3. 이때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한 자로 등기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 주주를 말한다.
  4.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한해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다.
  5.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상속이나 양도, 이사 사임 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6. 비상장 스타트업이 상장하는 경우 모든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7.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0년 한도로 존속된다.
  8.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정관공시, 관보 고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