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NPO인사노무길라잡이 (2019 서울시npo지원센터) 변동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적용제외
<aside>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aside>
○ 아래 「표준취업규칙(안)」 파일 참고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 등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법정의무교육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