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법 =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가 발표한 제정안 주요 내용 is...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 3천만원 하향 조정:

당초 5천만원으로 정해지려나 싶던 개인 투자자의 최고 투자한도가 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역시 3천만원이 아닌 1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이에 대해 'P2P 시장의 파이가 더 줄어든다' VS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천적 장치' 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어요.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구조화상품 등 취급 제한:

투자자들이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취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과 투자 상품 취급도 제한됩니다.

⛔️연체,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가능성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심사하지만, 법적으로 아예 고위험군이라 판단되는 차입자에게는 연계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부업자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은 P2P 금융업체들에게는 다소 심각한 일이에요. 대다수 P2P 금융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 질권 상품이 바로 이 대부업자가 차입자인 경우거든요.

🚷범죄 의심을 받아 소송, 수사 중인 업체의 P2P금융업 등록심사 보류:

온투업법이 시행되면 새로 신설 될 P2P법정협회에 정식 등록된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죠. 물론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일정의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등록 요건에 '사기 등의 범죄로 수사, 소송, 검사 중이지 않을 것'이 추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유예기간인 내년 8월 26일 이후에는 미등록 영업 시 처벌됩니다.

⚙️일정 연체율 초과 시 업체에 관리 의무 부여:

10% 초과: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새로운 연계투자 제한

15% 초과: 경영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