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포스페이스랩(이하 “회사”라고 함)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포”라 함은 주문자로부터 주문채널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받아 판매식품을 주문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통신판매 하는 등 식음료 판매 또는 식음료 관련 용역 제공을 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점포로서 주문채널 운영자와 주문중개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채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체로서 “회사”와의 사이에 이 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서 제10조 및 [별표1] 서비스의 종류, 내용 및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서비스이용계약”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아이디와 암호를 정하는 등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로부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5) “회원가입”이란 “이용자”가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력·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아이디”란 “이용자”의 식별과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비밀번호”란 “이용자”가 설정한 “아이디”와 일치되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직접 설정한 문자와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을 말합니다.

(8) “배달주문”이라 함은 주문자가 주문채널을 통하여 점포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의 매수(買受)를 청약함에 있어서 그 판매대상 식품 등을 자신이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여 줄 것을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주문자”란 주문채널을 통하여 배달주문을 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10) “주문채널”이라 함은 “주문자”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식품에 대한 통신판매계약을 중개(仲介)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을 말합니다.

(11) “주문채널운영자”란 “이용자”와의 사이에 주문중개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주문채널 운영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