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의 목적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는 신청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증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심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제반 절차를 말함
- 사회적기업 인증의 취지
- 부적절한 사회적기업의 출현 방지를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 신청기업이 경영과 관련한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경영・판로 등을 지원하여 초기 성장기반 조성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 2007.07.01. 시행
- [일부개정 2012.02.01 | 시행일 2012.08.02 | 법률 제11275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22.06.07 | 시행일 2022.06.08 | 대통령령 제32674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인증제도의 변천사
년도 |
내용 |
2008년 |
- 조직형태 사업단 인정 |
2009년 |
- 조직형태 사업단 세부 인정 기준 구체화 |
- 유급근로자 고용을 영업활동 기준에 포함하여 규정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의사결정 구조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상법 상 회사 지분제한 요건 신설 (대표와 그 친인척 과반수이상 주식 소유 제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판단 세부기준 신설 및 확인방법 규정 |
| 2010년 | - 조직형태 사업단 세부 인증 기준 추가 (모법인 임직원의 사업단 비상임 임직원 겸임 인정, 분리독립계획서 제출, 업단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
- 영농조합법인 인증 기준 추가
- 공공기관 등 불인정 명시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세부 기준 분리 규정
- 최소 유급근로자 고용 기준 신설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세부기준 보완(사회서비스 정의, 서비스 제공 대상자, 고용대상기준, 취약계층 범위 명시), (기타형 사회적기업 예시)
- 상법 상 회사 지분제한 요건 폐지
-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 최소 또는 필수 참여자 범주 신설
- 영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소 1년 이상 기간의 재무제표 제출 및 검토
- 정관 세부 기준 별도 분리 규정: 정관 규약 내용, 증빙자료 공증 관련 사항 명시
∙ 이윤재투자 세부기준 별도 분리 규정 |
| 2011년 | -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의 사업단 인증 방법 추가
- 일자리제공형 최소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추가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산정 방법 개정(6개월 평균 → 매월)
- 노인장기요양기관 별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요건 신설
- 지역사회공헌형 인증 시 참고기준 명시
- 자활공동체 영업실적 인정기준 명시 |
| 2012년 | - 인증 사회적기업의 본점과 지점 인증 원칙
-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단의 수익을 사용인정
- 자체 고용근로자 요건 추가
- 지역사회공헌형 아젠더 설정 및 세부기준 명시
- 지역사회공헌형 사례 추가
- 회의개최 실적 명시요건 추가
- 계절수요를 가진 업종의 영업활동을 통한 실적 평가기간 변경
- 배당가능한 이익 해석 규정 |
| 2013년 | 변경사항 없음 |
| 2014년 | - 사회서비스 바우처 업종 세부 인증기준 추가
- 지역사회공헌형 유형 추가: 사회문제 해결유형, 사회적 목적 추구조직 지원유형
- 영업 수입대비 총노무비 비율 상향 명시 |
| 2015년 |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증요건 완화(조직형태, 사회적 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등)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형태에 대한 ʼ15.12.31까지 한시적 신청 인정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기준 마련
- 유급근로자 판단기준 명확화(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6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자체고용근로자 기준 폐지
- 취약계층 범위 구분(취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 요건 추가
- 주된 의사결정구조의 기준 명확화: 이사회를 기준으로 하되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 인정 가능 /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 참여 조항 추가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취임 이후의 회의실적 인정
-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 기준 추가 |
| 2016년 | - 비영리법인, 단체 사업단의 한시적 인증 규정 삭제
-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의 조직형태 신청 불가 항목 삭제
- ʻ일자리제공형ʼ 신청 시 괜찮은 일자리 적용 요건 완화(전체 인원 중 법정해당요건 30% 이내 인원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
- 신청기관 근로자의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확인에 대한 조항 포함
- 지분투자 등에 따른 일반기업(모기업 포함) 임직원의 의사결정기구 참여 가능 추가 |
| 2017년 |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 제한을 완화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 중복여부 등 실질적 독립성 검토심의)
- 유급근로자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범위 명확화(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
- 당해연도 배분가능한 이윤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 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운영실적 제출 부담 완화(공증의무 면제) |
| 2018년 | - 신청기업의 지점(또는 지부・지회)과 관련한 기준 명확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또는 지부・지회)은 인증요건 실적에서 제외
-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출자) 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의 조직형태 신청 불가항목 추가
- ʻ사회서비스제공형ʼ 신청시 사회서비스 업종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Q,E,R,N,S,T,A 중 해당업종(11개)에 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대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없도록 함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경우 사업체간 운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증요건 유지
- 인증서 재발급 요건 명확화 |
| 2019년 |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완화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에서 평균 3인 이상으로 고용)
- 사회적목적실현 요건 완화 (6개월 미만이어도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 실적으로 판단)
- 기타형은 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취약계층 고용 실적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30%유지(일몰 시행령 규정 삭제) |
| 2020년 | - 신청기업의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 판단 시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역 확인 외에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여부 등을 명문화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 판단시 신청기업의 사업방식(OEM 등)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명시
- 창의・혁신형은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명칭 변경
- ‘보호종료아동’을 취약계층에 포함하여 괜찮은 일자리 등 안정적인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대표자 가족 또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 구성이 50%인 경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볼 수 있음을 명시 |
| 2021년 |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 판단시 기업의 출자구조, 상호거래 내역 확인 외에 ‘기업체별 주된 사업내용’ 확인 등을 명문화
- 일자리제공형에만 적용되던 전체 근로자에 대한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유무 판단을 전 유형으로 확대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구조로 인정 |
| 2022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자(1년 이상)를 취약계층으로 보호하고, 가정밖 청소년을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으로 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확산 지원
- 영업활동 요건의 지속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 예시 항목 제시
-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강화 |
| 2023년 |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구체화, 사회적기업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등 사회적기업 후속관리 강화
-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개편(지정 유형 확대 및 창업육성기관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활성화 도모) |
| 2024년 | - 성장지원센터 진흥원 직접 운영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개편(인・지정 등)
- 취약계층 범위 확대(가정 밖 청소년 범위를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자로 확대)
- 과태료 미부과 규정 삭제를 통한 부과 대상 명확화 및 행정처분 통일성 제고 (폐업, 도산 등으로 최종 인증 취소되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정관 등 변경 미신고 기업에 대한 과태료 예외 규정* 삭제를 통한 행정처분 통일성 및 처분 대상 기업간 형평성 제고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시 과태료 미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