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개원한 다람패스트파이브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약서 작성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원아 모집 링크: https://hansol-fastfive.kidsnote.ac/home/main (회원가입 후 입소 신청) 협약사, 입소 신청은 상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소 문의: 패스트파이브 어린이집 담당자 childcare@fastfive.co.kr
운영 문의: 다람패스트파이브공동직장어린이집 02-3453-7734~5
[소개서] 다람패스트파이브공동직장어린이집_200323.pdf
패스트파이브가 대표사업주로 직장 내 공동 어린이집을 직접 설립합니다.
입주멤버사(법인)는 운영협약서 작성 후 임직원의 자녀들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패스트파이브 멤버사의 경우 사업체 차원의 비용 분담은 없습니다.
운영 및 교육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패스트파이브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소개서
[한솔어린이보육재단]_패스트파이브_공동직장어린이집_부모설명회_공유용_원장인사말_추가.pdf
다람 패스트파이브 공동직장어린이집 소개_200109.pdf
패스트파이브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입소 당시 패스트파이브 프라이빗 오피스 회원등록계약 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약을 체결한 회원사의 고용보험 가입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회원사는 근로복지공단 기준 우선대상지원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 가능합니다.
<반 구성>
정부 취학 연령 개월 수 기준에 의거 만 1~5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며, 매해 신청인원에 따라 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2021년 4월 기준
만1세: 2019년 1월 1일 ~ 2020년 4월 1일
만2세: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만3세: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만4세: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만5세: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
1순위: 부부사원의 자녀 (단, 부부 모두 패스트파이브 회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순위: 맞벌이 부부인 여사원의 자녀 (단,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해야 함) 3순위: 맞벌이 부부인 남사원의 자녀 (단, 배우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해야 함) 4순위: 한부모인 사원의 자녀 5순위: 재원 아동의 형제, 자매
[동일 순위 내 우선 선발 기준] 소1순위: 소속회사 잔여 계약 기간 소2순위: 소속회사 총 계약 기간 (최근 계약 기준) 소3순위: 소속회사 운영 협약 체결 일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22-1
패스트파이브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지원 하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패스트파이브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협약은 비용 분담 없이 임직원 자녀 입소를 위하여 사업체 간 맺는 협약입니다. 멤버분들께 전달하는 가치의 연장선인 만큼 멤버사 차원에서의 별도의 운영비 부담은 없습니다.
협약을 맺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협약서 작성과 내부 보육수요조사, 고용보험 등 서류 작성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업체 제출 필요 사항
[운영협약사 신청시 제출 서류 형식]
[기본]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관한 협약-20200506수정.docx
공동협약사 보육수요조사_패스트파이브 멤버사_2020.xlsx
(별지_제3호)_대표사업주_선정동의서_인건비 신청.xlsx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지원사업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 제출하기 위한 위의 내용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