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2. 신청 대상

<aside> 💡 실무TIP!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고려한다면, 정관 작성 시 다음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함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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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홈페이지 관련 필수 사항!

  1. 원칙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함(예외는 아래 표 3번 참조)
  2.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익위반사항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반드시 포함(https://blog.naver.com/snpo2013/222544804945 참조)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택스에 공시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비영리법인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재지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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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1.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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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재지정추천 절차

* 이미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aside> 💡 실무TIP!

  1. (재지정받는 경우 특히)이전에는 주무관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므로 홈택스를 통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합니다(문의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2.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 신청기한이 10월 초이기는 하나, 이 때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정/재지정 여부를 알 수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연도 안에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수 있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직전연도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2분기 안에 끝내버리기!
  3. 지정이 된 후, 세무서나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지정고시(클릭)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지정) 또는 5년(재지정)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상 총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총회 전에 미리미리 작성해서 총회에서 승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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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기(2021년 기준)

구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비영리법인 → 국세청) 추천기한(국세청→기획재정부) 기재부 지정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11/10 12/31

5. 구비서류

<aside> 💡 실무TIP!

  1. 6번은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해당, 7번은 재지정 신청시에만 해당합니다.
  2. 재지정 신청의 경우라면, 해당 단체가 신규 신청했을 당시의 문서를 찾아보세요. 그 때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따라가면 되겠죠!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시에도 이 때의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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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실무TIP! 2022년에 공익법인 지정이 끝나 재지정이 필요한 단체라면,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사업연도는? → 해당 사업연도: 2023년 → 최근 3년간: 2020~2022년 →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포함 3년(2023~2025) 또는 5년(2023~2027) → 지정기간: 신규(2023.1.1.~2025.12.31.) 재지정(2023.1.1.~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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