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이유
2.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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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TIP!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고려한다면, 정관 작성 시 다음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함
-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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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관련 필수 사항!
- 원칙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있어야 함(예외는 아래 표 3번 참조)
-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익위반사항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반드시 포함(https://blog.naver.com/snpo2013/222544804945 참조)
-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택스에 공시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비영리법인 홈페이지에도 반드시 공개해야 재지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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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단체는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 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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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
3. 지정/재지정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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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TIP!
- (재지정받는 경우 특히)이전에는 주무관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국세청이 담당하므로 홈택스를 통해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합니다(문의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마지막 신청기한이 10월 초이기는 하나, 이 때 신청하면 12월 말에 지정/재지정 여부를 알 수 있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연도 안에 지정이 되면 당해연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할수 있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직전연도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2분기 안에 끝내버리기!
- 지정이 된 후, 세무서나 기획재정부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지정고시(클릭)에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지정) 또는 5년(재지정)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상 총회에서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 총회 전에 미리미리 작성해서 총회에서 승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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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시기(2021년 기준)
- 아래 표의 신청시기는 2021년 기준입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에 따라 ‘해당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연도의 정확한 일정은 아래 신청방법-홈택스 해당 메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구분 |
추천신청서 접수기간(비영리법인 → 국세청) |
추천기한(국세청→기획재정부) |
기재부 지정일 |
1분기 |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10 |
3/31 |
2분기 |
당해연도 1.11∼4.10 |
5/10 |
6/30 |
3분기 |
당해연도 4.11∼7.10 |
8/10 |
9/30 |
4분기 |
당해연도 7.11∼10.10 |
11/10 |
12/31 |
5.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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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TIP!
- 6번은 신규지정 신청시에만 해당, 7번은 재지정 신청시에만 해당합니다.
- 재지정 신청의 경우라면, 해당 단체가 신규 신청했을 당시의 문서를 찾아보세요. 그 때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따라가면 되겠죠!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시에도 이 때의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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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TIP! 2022년에 공익법인 지정이 끝나 재지정이 필요한 단체라면, 최근 3년간이란? 해당 사업연도는?
→ 해당 사업연도: 2023년
→ 최근 3년간: 2020~2022년
→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연도 포함 3년(2023~2025) 또는 5년(2023~2027)
→ 지정기간: 신규(2023.1.1.~2025.12.31.) 재지정(2023.1.1.~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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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