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국공유지, 과거 정부에서 사들인 수도권 공공택지, 2·3기 신도시 공공보유 토지 등 기 확보되었거나 확보 중인 공공택지에 대해 민간 매각을 중단 (최소 민간 매각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체계 도입)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 마을 공유공간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의 우선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