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프레제뉴(이하 “회사)의 서비스 프레제뉴(https://www.presenu.com, 이하 “플랫폼” 또는 "사이트")의 이용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가 일정 기간 결제 대행사에 자금을 예치하면 그 예치금 합계액으로 회사는 이용자가 선택한 상품을 구입하여 해당 주소지로 배송합니다. 불특정인(1인의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및 사업자 아닌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수증자”라고 합니다)이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 이라 합니다)를 구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변경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회사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1) 회사: "프레제뉴”를 말합니다. (2) 사이트: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https://presenu.com을 말합니다. (3) 서비스: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유형의 제품 혹은 무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4) 회원: 사이트의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와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 계약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8) 펀딩 등록 :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수증자 :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10) 지정 금액 :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금액을 말합니다. (11) 위임 계약 :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품 등의 판매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결제 : 이용자가 수증자가 선택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위해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계약 금액 : 물품 등의 판매가(해외구매의 경우 해외 현지 가격), 부가가치세, 관세 및 현지 제세금, 국내외 예상 운송료, 구매 대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전부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운영정책을 공지 안내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중첩될 경우 운영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고 합니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용신청(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용승낙의 의사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메일(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신청자에 통지합니다. (2)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이트 가입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3)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약관의 규정을 들어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개별 서비스 약관 등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1) 회사의 서비스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제뉴 사업은 이용자가 투자자가 되어 일정한 사업의 가능성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가늠하여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이 아니며 투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먼저 프레제뉴에 사업 내용을 공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제안하는 것도 현재는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소액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크라우드 펀딩과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구조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증자가 원하는 물품 등을 이용자를 대신하여 구매할 예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형태는 “위임계약”(민법 제680조부터 같은 법 제692조까지)에 해당합니다. 이 때 이용자가 위임하는 내용은 물품 등의 구매이며 이는 곧 회사가 이용자를 대신하여 물품 등의 판매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와 이용자이나, 실제로 그 계약에서 이행하는 급부를 수령하거나 그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수증자로서 이는 이용자와 상이한 별개의 권리 주체이므로, 귀 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은 민법이 명문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도 해당됩니다(민법 제539조에서 같은 법 제542조까지).

다만 이 위임계약은 수증자가 물품 등을 플랫폼에 게재하는 때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기한까지 예치된 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각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합산한 금액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용자의 결제에 따라 결제 대행사에 예치된 금원의 합계액이 아래 각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부 합산한 금액에 도달하는 것이 곧 위임 계약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행위(계약)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화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며 이러한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계약)을 “정지조건부(附) 법률행위” 이라 합니다.

수증자가 물품 등 배송을 요하는 재화를 선택할 경우 귀 사는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되어 판매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며, 수증자가 선택한 항목이 비가시적인 서비스 이용이라면 마찬가지로 귀 사가 거래 당사자가 되어 판매자와 사이에 제3자(수증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구매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 이용자가 자금을 예치할 당시부터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할 물품 등이 정해져 있고 또한 그 물품 등은 시자에서 현재 판매 중인 상태일 것이므로 수인으로부터 자금을 투자 받은 후에 비로소 제작이나 판매가 개시되는 형태의 사업(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청탁금지법 및 세법 위반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과징금 기타 일체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에 대하여 형사 고소(업무방해죄 등)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생일 정보 게시 및 계약의 체결을 위한 플랫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