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법인세율 인하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구간별로 현행대비 각 1%씩 인하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부터 반영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존의 고용지원 제도가 통합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가 통합되었습니다.



☑ 접대비의 명칭면경
-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했으며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입니다.
💙소득세법
☑ 소득세 과표구간 및 비과세 ․ 공제범위 일부 조정(소득세법 § 55①, § 59)
- 소득세 6~14%적용 과세표준구간 일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