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분회 운영규칙

  1. 고려대 분회는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의 기본 단위로 지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연구노동현장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립을 위해 안팎으로 연대하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2. 분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대 분회 운영규칙 및 지부규정은 참고사항임을 명심하고, 분회 조합원 간의 평등한 토론과 협의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3. 조합원은 조합 규약과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분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총회는 분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분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분회 운영 상 필요에 의해, 혹은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5. 분회 대의원회는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정기대의원회를 분회장이 소집한다. 임시대의원회 역시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6. 연 1회 분회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회계감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총회(대의원회)에 제출한다.

  7. 집행부회의는 분회장, 부분회장, 사무장, 기타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분회 운영 실정에 맞게 소집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한다.

  8. 분회의 총회는 조합원 재적인원 1/3 이상 출석으로, 대의원회 및 각종 회의는 해당 회의 구성원의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본 운영규칙의 개정은 분회 총회(대의원회) 성립 후,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10.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분회장은 분회 총회, 대의원회, 집행부회의를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

    ② 회의를 구성하는 재적인원의 1/5 이상이 서면결의에 반대하면 서면으로 의결하지 않는다.

    ③ 임원의 선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 시에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8.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