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소비자 상대 업종

  1. 설명**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종사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

    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의무발행업종

1. 설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

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강비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 : 처벌법 제15조, 소득세법 제81조의2, 법인법 제75의6) 

3. 의무발행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