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성폭력 금지와 처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의 목적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4조(활동)에 근거하여 모든 성차별·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해 성적 자율권과 주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및 고용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① ‘성차별’이라 함은 성(sex, gender, sexuality)에 기반을 둔 모든 인격적·시스템적 차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고정된 성역할을 부과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2. 특정 성을 배제하는 행위 혹은 시스템
  3. 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 행위 혹은 시스템

②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말, 몸짓, 신체 접촉, 추행, 강간 등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예시된 이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한다.

  1. 성적 호의를 조건으로 타인의 경력, 급여, 보직, 고용,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주취, 수면 등 일방의 자유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행위
  3. 기타 사적인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4. 타인의 성적지향을 동의 없이 공개한 행위
  5.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디지털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

③ '2차 성폭력'이라 함은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제3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행위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언동, 사건을 축소·은폐·왜곡하기 위한 언동, 가해자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부당하게 추궁하거나 특정한 발언 또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다.

④ ‘잠정적가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에 의해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자를 말하며, ‘잠정적 피해자’라 함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⑤ 성폭력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는 ‘가해자’는 성폭력을 가한 자,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부 조합원과 채용상근자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어느 한쪽만 적용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③ 가해자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처리를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조(예방과 교육) ① 지부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