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 상시(※ 연말정산 진행 전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상세내용

감면대상/제외 업종

감면업종


  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3. 건설업
  4.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5. 사회복지 서비스업
  6. 수리업
  7. 도매 및 소매업
  8.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기술, 직업훈련 학원
  10.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운수업
  1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2. 제조업
  13. 연구개발업
  14.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숙박 및 음식점업
  16.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복원업
  17.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18. 광고업

제외업종


  1. 전문서비스업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2. 보건업 (병원, 의원 등)
  3. 금융 및 보험업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6. 기타 개인서비스업

감면내용

(1) 감면기간 : 5년

(2) 일몰기한 : 2021년

(3) 감면한도 : 150만원

(4) 대상기업 : 중소기업

(5)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간

(6) 상세내용

제목 없는 데이터베이스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hwp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hwp


FAQ

Q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 :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