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조합원 및 후원회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운영규정(이하 "지부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제75조, 제80조에 의거, 지부 조합원, 조합비 및 후원금, 후원회원 및 후원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부 조합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조합원(이하 "지부 조합원"이라 한다)은 지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부 사무국장이 지침으로 공포한 소정의 가입양식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지부 사무국에서 가입을 승인한 자로 한다.

제3조(후원회원) ① 지부에 매월 후원금을 제공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서, 조합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② 후원회원은 지부 및 지부 산하단체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의결권 및 피선거권, 피선임권을 갖지 않는다.

④ 지부는 지부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후원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부 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춘 후원회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후원회원 등록일에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4조(조합비) ① 지부 조합원은 지부에 매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조합비는 공공운수노조 납부의무금을 포함하여 월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0. 09. 02.>

③ 지정된 조합비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을 용도제한이 없는 지부 후원금으로 본다.

④ 조합비는 CMS 자동이체를 통한 월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장의 허가로써 12개월분 조합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