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생보위 위원님, 짧지 않은 글입니다만 꼭 읽어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5년의 싸움, 대통령의 약속, 3년의 기다림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간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시민사회 초청토론회에서 ‘부양의무제도 폐지하겠습니다’ 약속하고,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로 공약집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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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농성장 방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약속과 함께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면담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결성,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안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넣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인터뷰)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현재는 생계,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밝힌 지금, 남은 것은 '의료급여' 입니다.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이 아니라 '폐지'여야 하는가?
- 약속을 했다고 바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부양의무자기준 민관협의체>와 회의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내용에 대해 꾸준히 조율해 왔습니다. ‘단계적 폐지’의 핵심을 ‘단계’로 보는가 ‘폐지’로 보는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이라고 언급하게 되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목표가 아니다' 라며 정책 변화를 멈출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이정표마저 부서져서는 안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부담 논리입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유인 강하기 때문에 도덕적해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 섣불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가난한 국민의 건강권을 고려할 때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답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다음 보고서를 참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의 의료급여>)
- 무엇보다 2차종합계획안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계획을 넣겠다는 것은 박능후장관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삽입 여부를 공약이행의 지표로 봅니다. 공약을 파기하지 말아주세요.
- 민변과 건강권 단체들 역시 중생보위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수준은 정부의 인식보다 높고, 공약 이행에 대한 열망 역시 깊습니다.
[민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인의협,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다시 광화문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