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는 '직접찍은' 원본 사진이 아닐 경우 전부 반려처리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방 타입'의 사진은 워터마크나 회사 표시 등이 없다면 통과 (직접 그린 구도 등도 통과)

  2. 사진에 개인정보 같은 경우 전화번호라고 보여져도 제대로 식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통과 가능

  3. '불법건축물' 등의 문구가 있다면 반려사유는 [경매/소송/미등기 매물]로 반려 ㄴ ※예외사항※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을 모두 완납했다면 등록가능

  4. 세입자 콜 or 반려사유 안내 차 통화 시 '없는 번호' 라면? ㄴ Crtl+f > "등록자 전화번호 없는번호 (상세설명에 내용 추가)"를 검색 ㄴ 어드민 메모에는 "등록자 전화번호 없는번호(*01012345678)" 라고 번호를 추가 기입하여 기재 ㄴ 검수 반려 사유와 상세설명 (광고수정>상세설명에 최상단에 반려사유 기입 후 저장) 에 모두 반려 사유를 적어줘야함 (아래 예시) [예시] 안녕하세요. 직방입니다 현재 등록해주신 핸드폰 번호(*01012345678)로 통화안내가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핸드폰 번호 변경 혹은 탈퇴 후 재가입 부탁드립니다.

  5. 층,호수는 1층 차이는 통과 해주어도 됨. [예시]주소 102호 층수 2층 , 주소 203호 층수 3층

  6. 아파트와 단지가 조성 된 빌라,주택 등도 등록 불가 ㄴ 예외적으로 3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가능 (*거의 없음) ㄴ 단지 조성 된 30세대 빌라,주택 등은 직방 내부규정 상 아파트로 분류하기 때문에 불가함

★아파트인지 어떻게 아나요?★ ㄴ http://kras.seoul.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위의 url로 번지 주소 검색 후 [건축물정보] 클릭 > 매물 클릭 > 용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