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그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해 할당량 이내의 배출을 허용해주며,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BYTE에 연 10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이 허용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만약 올해 BYTE가 5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남은 50만t의 배출권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BYTE가 올해 15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다른 회사로부터 배출권을 사 와야겠죠.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하기 위한 법적 준비를 마쳤고, 2015년 1월 1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2015~2017년을 배출권거래제 1기 계획구간으로 지정해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켰으며, 2018~2020년을 2기 계획구간으로 삼아 배출권거래제를 안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는 3기 계획구간으로, 조금 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적극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 배출권거래제 TMI

▶️ 2021년, 배출권거래제 3기 계획구간 진입

2021년부터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가 3기 계획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전 배출권거래제와 앞으로의 배출권거래제는 조금 달라질 전망인데요. 1기 때 배출권을 전부 무상으로 할당하고, 2기 때는 배출권 중 3%를 유상으로 할당했다면 이제는 배출권의 10%를 유상할당하게 됩니다. 할당받는 배출권 중 10%를 돈을 주고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죠. 또한 온실가스를 더욱 감축하기 위해 전체 배출허용량의 규모도 이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 더욱 엄격한 규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데, 규제도 심해지고 배출허용량도 줄어들어 배출권의 가격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 배출권거래제, 문제가 많다?

현재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배출권 할당이 기업이 과거 배출한 온실가스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왔던 기업들은 배출권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포스코나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은 오히려 배출권이 남아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설정한 탄소 중립 목표보다 현저히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는 탄소 중립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물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거래되는 배출권의 물량이 많아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시중에 풀린 배출권 물량이 적어 정부가 배출권 공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고, 이는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