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바로팜(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업체명](이하 “파트너사”라 합니다.)은 다음 약관에 따라 Pharmall+(이하 ”팜올플러스”) 입점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운영하는 약사 대상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팜올플러스(https://pharmallplus.com)”를 통하여 자신의 용역 등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파트너사”라 합니다) 사이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팜올플러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약사 전용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한 약사 대상 통합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파트너사는 팜올플러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약국 매물 정보 제공 및 중개(직거래 포함), 일반의약품 및 관련 정보 제공, 경영 컨설팅, 온라인 강의 등 약국 경영 지원 용역 상품을 제공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② “파트너사”란 공인중개사, 분양사업자, 일반 기업,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서 이용자에게 약국 매물 정보 제공 및 중개, 약국 경영 컨설팅, 온라인 강의 등 각종 경영 관련 지원 서비스 상품을 제공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팜올플러스 사이트에 가입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약사로서 팜올플러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④ “상품”이란 파트너사가 팜올플러스에 입점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약국 매물 정보, 부동산 중개(직거래 포함), 약국 경영 컨설팅, 온라인 강의 등 용역 등을 말합니다.

⑤ “팜올플러스 서비스”는 회사가 팜올플러스를 통하여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이미지, 용역명, 가격정보 등을 팜올플러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정렬하여 보여주고 관련 광고 노출, 통합 결제 등 팜올플러스 이용자의 용역에 대한 판매촉진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팜올페이 통합결제서비스”(이하 “팜올페이”라 합니다)란 팜올플러스의 이용자가 파트너사와의 대금 납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혹은 회사와 제휴한 결제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⑦ “파트너페이지”란 팜올플러스에서 파트너사로 가입 및 로그인한 사업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 관리화면을 말합니다.

⑧ “상품대금”이란 파트너사가 정산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부가세 포함)을 말합니다.

제3조 [입점계약의 성립]

①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신청자는 회사에 대하여 입점계약 신청을 하고, 회사는 내부 심사를 거쳐 신청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 승낙의 의사표시를 전송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와 파트너사의 입점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자는 입점계약의 신청 및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이 제한됩니다.

②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신청자는 본 계약에 동의하고 입점계약 신청시 다음 각호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번호 포함)
  2. 법인인 경우 : 입점계약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3. 공인중개사인 경우 : 본항 제 1호 또는 제 2 호의 자료 및 중개업 등록번호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

③ 파트너사는 전 항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전자메일(cs@pharmallplus.com)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파트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파트너사는 상품ㆍ서비스 판매 및 영업에 관하여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즉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판매활동이 불가능한 사정(장기휴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업자 폐업신고 등 실질적 폐업사유를 모두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에 대하여 파트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점계약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 및 거부 또는 유보의 사유를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1. 파트너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실명인증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비실명으로 입점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3. 이미 입점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입점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4. 회사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한 조치를 받은 파트너사가 그 조치기간 중에 입점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신청을 하는 경우
  5. 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경우로 회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 조 [회사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