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칙

제1장 총칙

제1장(목적) 본 규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11조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지부’) 운영규정 제45조에 따라 조합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포상, 표창

제2조(포상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조합원에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1. 자주적 민주노동운동 이념에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규약을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조합원
  2. 창의력과 단결력을 통해 지부의 조직적 명예를 드높인 조합원
  3. 지부의 강화․발전 및 노동자의식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조합원
  4. 지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표창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1. 공로패 : 조합원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감사패 : 조합 이외의 단체 또는 개인 중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 모범 조직상 : 모범이 되는 조직
  4. 모범 조합원상 : 모범이 되는 조합원

제4조(표창의 형식)

① 지부 표창은 지부장 명의로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한다.

② 분회·지회 표창은 분회․지회장 명의로 수여하며, 표창의 결정과 수여방법 등은 분회․지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한 경우 지부 임시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창립기념식 등에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