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