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적지 않으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은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