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021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휴직·퇴직 후 육아 등 가사노동을 '돌봄경력'으로 인정하고, 해당 여성들의 취업·창업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성동구는 무급 돌봄 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2022년 5월 공식적으로 처음 발급했습니다.

[관련 용어 정의]

  1. 육아 및 돌봄 노동이란?

육아, 간병, 어르신 돌봄 등을 뜻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무급 돌봄 노동’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경력 보유 여성이란?

성동구는 돌봄 경험과 역량에 주목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이라 바꿔 부릅니다.

  1. 경력 인정서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 무급 돌봄 노동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성동구청장 명의로 발급합니다.

○ 자격 요건

성동구 거주 또는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하려는 여성 중 ‘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무급’ ‘돌봄 노동’을 1개월 이상 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