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경찰청
출처: 여성가족부
규제가 없어 용산·세운상가 등 서울시 내 전자상가단지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초소형카메라'
'N번방방지법' 마련된 후에도 남아있는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율 0.2%...전문인력 태부족
출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①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해내겠습니다.
③ 가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aside> 💡 + 구상권이란? 한 개인이 실질적·궁극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갚아준 경우, 그 개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범죄자·가해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aside>
**'서울시 초소형카메라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 규제 단속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① 취지·연구 등 특수목적 외 초소형카메라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한 모든 곳에 의무화하겠습니다.
② 가이드라인을 3회 이상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취소하는 심사를 진행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초소형 카메라 시민감시단'**을 꾸려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감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