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배경 :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결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과일 및 채소 등의 농산물을 재배 시작 전에 가격이 미리 결정되는 계약 재배 방식 통해 판매한다. 계약재배란 농민들이 사전에 구매자와 농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판매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짓는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선도거래와 구조가 같다.


[그림] 계약재배 사례 : 콩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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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식에서는 도매·중개상 등 제한된 인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 규모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의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품목이 발생하기도 하며, 시장에서 수요자를 찾기 어려워 농산물이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년 전 발생한 양파파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잇다. 양파가 과잉생산되면서 양파 도매가격이 직전 년도보다 40% 가까이 폭락했다. 이 때문에 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에서는 양파를 수확도 하지 않고 갈아엎었다. 이러한 농산물 파동은 배추, 수박,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발생하며, 자주 있는 편이다.

가격 파동의 원인은 농민들이 전년도 가격을 보고 재배작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규모 재배가 많아 농협이나 정부가 사전에 재배면적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가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유통공사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수요-공급자를 연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또한 계약체결, 대금지급, 수급량 조절 등 여러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때문에 위와 같은 농산물 가격파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림] 우리나라 농산물 계약재배 방식 : 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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