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10b5-1 거래 계획]
Rule 10b5-1 거래 계획이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제정한 Rule 10b5-1은 회사의 내부자 (임원, 이사, 주요 주주 등)가 내부자 거래 혐의를 피하면서 소속 회사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다.이 규정은 내부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 (MNPI: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거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미리 계획된 거래는 이후 내부자가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 및 요건
- 사전 계획 수립 : 내부자는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시점에 거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전 결정된 거래 : 거래 계획은 매매할 주식의 수량, 가격,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공식 또는 알고리즘을 포함해야 한다.
- 재량권 배제 : 일단 거래 계획이 수립되면, 내부자는 거래의 시기, 방법, 수량 등에 대해 어떠한 재량권도 행사할 수 없다. 거래는 미리 정해진 대로 진행된다.
- 제3자 집행 :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제3자 (증권사 등)가 거래 계획에 따라 거래를 집행한다.
- 자발적 방어 수단 : 내부자에게 내부자 거래 혐의가 제기될 경우, Rule 10b5-1 계획에 따라 거래했음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 (affirmative defense)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