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 RT PCR 검사결과서 > 또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 항원검사 검사결과서(신속항원검사) >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병원목록을 참고하여, 검사하고, 영문음성확인서까지 공항가기 전 수령하여 가져가셔야합니다.
- 인천공항 코로나검사센터가 운영중이며, 신속 항원검사는 오전 7시 ~ 오후 4시 30분까지 검사시 1시간 후 발급, RT-CPR 검사는 약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됩니다.
- 인천공항 코로나검사센터 : 1터미널 2개, 2터미널 1개 검사소 운영
- 검사비용 66,000원부터 17만원까지 다양
음성 확인서 제출 면서 대상

- 18세 이상 : 부스터샷 접종 완료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백신을 3회 접종한 경우
- 얀센 : 백신을 2회 접종한 경우
- 청소년(12-17세) : 2차 접종까지 한 경우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 백신을 2회 접종한 경우
- 얀센 :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 만 12세 미만 어린이 : 보호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
아래 기준의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음성 확인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