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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TA협정관세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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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적용 관세 혜택 안내]

미화 700 달러 이상,미만 '동일적용'

CO원산지증명 33,000원 발행 후 한중FTA적용하여 관세 할인이 가능합니다. 최대 관세 0% 적용 가능하며, 관세 할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CO원산지증명 발행 없이 진행되면 제품 일반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책정됩니다.

→ 700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CO원산지 증명을 발행해야 FTA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도 발행 면제가 아닌 제출만 면제였으나 실제 발행 하지 않는 건이 많아 과거 적용 건 까지 CO원산지증명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700달러 미만도 CO원산지증명서 발행 없이는 FTA적용 요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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