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참고 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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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세율이 적용되면 관부가세 중 '관세' 부분이 감면 가능합니다.
이는 CO원산지증명 (선택발행) 부가서비스 선택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하는 경우이나, 700달러 미만의 경우 '제출 요건 면제'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발급면제'가 아니므로 CO원산지증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0달러 미만도 CO원산지증명 발행 후 FTA 적용 요청 가능합니다.
정말 발급했는지를 더 엄격하게 검사하고 있으므로 700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FTA적용은 CO원산지증명서 발급 건만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또한 과거 적용 건 까지 CO원산지증명서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0달러 미만도 CO원산지증명 발행 후 FTA 적용 요청 가능합니다.

